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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촬영 무고” “2차 가해” 카톡 공개로 양예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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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촬영 무고” “2차 가해” 카톡 공개로 양예원 진실공방

입력
2018.05.27 1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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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양 “수치감에 당시 자포자기” 해명

“무고죄 특별법 만들어달라”

靑 게시판에 요구 등 비난 쏟아져

복원 되지 않은 추가 내용 여부 등

경찰, 휴대폰 복구해 진위 확인 중

유튜버 양예원씨가 17일 페이스북에 영상과 글을 올리고 3년 전 있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혔다. 양예원씨 페이스북
유튜버 양예원씨가 17일 페이스북에 영상과 글을 올리고 3년 전 있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혔다. 양예원씨 페이스북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촬영 도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강압 촬영이었다”는 양씨 폭로와 배치되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이 대화에 담기면서 양씨를 ‘꽃뱀’ ‘무고죄 가해자’라고 비난하는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잡음이 잇따르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 언론이 양씨와 스튜디오 실장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진 대화에는 양씨가 A씨에게 먼저 일이 없는지 묻고, 이후 13차례 촬영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감금당한 채 강제로 촬영이 강행됐다’는 양씨 폭로와 달리 강제 촬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화 내용은 A씨가 언론에 제공했다.

양씨는 다음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사진을 다 갖고 있으니 생각을 잘하라고 했고, 이 말이 협박으로 들려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이 찍혔다는 심정에 자포자기였다”라면서도 “난 내 몸을 만지라 한 적도 없고, 그런 옷을 입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록에는 “돈 때문에 한 건데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7월 27일)라며 양씨가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도 담겨 있다. 당초 주장과 달리 촬영이 13차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서약서가 5장이라 촬영 횟수가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했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양씨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는 ‘자작극’ ‘꽃뱀’ 등 양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 일명 ‘양예원법’을 만들어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ㆍ강간죄 수준으로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격화하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이모 여성청소년수사과장(총경)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이 피의자 신분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 ‘(양씨의) 2차 피해가 심각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중략)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시켰다’ 등의 글을 올리며 가세했다.

경찰은 A씨가 대화 내용을 정작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한 행위를 전형적인 물타기수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화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한 휴대폰을 복구해 내용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대화 내용을 복구했으며, 경찰은 복원되지 않은 추가 대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 유출된 양씨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모(28)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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