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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편요금제 제동… 규개위, 3시간 논의에도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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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편요금제 제동… 규개위, 3시간 논의에도 결론 못 내

입력
2018.04.27 19:4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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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심의 속개하기로

“차질 없도록 최대 노력”

보편요금제 도입 전후 요금체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편요금제 도입 전후 요금체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입법 첫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멈춰 섰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통신업계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현실화해야 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라, 규개위가 쉽게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3시간여 논의에도 결론을 보지 못해 5월 11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의견과 소비자 단체 의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에 이어 정부 측의 설명 자리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문자 무제한ㆍ음성통화 200분ㆍ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기본 제공하는 월 2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유사한 기본 제공량이 현재는 3만2,000원 수준의 요금제로 운영하고 있어, 요금제가 나오면 월 1만2,000원가량 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SK텔레콤이 먼저 출시하면 경쟁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리고, 하위 요금제가 저렴해짐에 따라 요금 구조가 전체적으로 하향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설계는 명백한 민간 기업이 결정해야 하는 가격 정책이므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접근권에 해당하며,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규개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게 주된 업무라 보편요금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규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17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편요금제에 관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관점을 제시한 상태다. 당일 심의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개위가 심의 일정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후 절차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발의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전 국장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일정에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목표한 시점에 맞출 수 있도록 다음 과정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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