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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성매매시킨 2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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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성매매시킨 20대 3명 실형

입력
2017.03.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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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렸는데도 성관계 강요

500여차례 화대 6800만원 착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화대 수천만원을 착취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소녀들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성병에 걸려 치료중인 데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후배의 여자친구인 A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총책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책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한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총책 정씨는 지난해 2∼6월 전국 모텔촌을 돌며 후배 한씨와 정씨의 여자친구인 황모(17)양 등 2명을 폭행ㆍ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5개월간 1차례에 15만원씩, 총 523차례 성매매를 통해 6,800만원을 챙겨 후배 한씨 등에게 500만∼70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챘다.

정씨는 이들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후배 한씨와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동거하던 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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