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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등록문화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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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등록문화재 지정된다

입력
2016.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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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유 1910년 지어진 남대문 2층 한옥상가

역사성-재산권 충돌 잦은 가운데 확산 가능성 주목

흥국생명이 복원해 일반에 공개키로 한 서울 남대문로의 2층 한옥상가. 서울시 제공
흥국생명이 복원해 일반에 공개키로 한 서울 남대문로의 2층 한옥상가. 서울시 제공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원형을 복원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문화재가 탄생한다. 역사 콘텐츠 발굴이 도시의 중요한 관광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소유주의 재산권 충돌이 잦아지는 가운데 다른 사례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남대문로 4가에 위치한 흥국생명 소유의 이층 한옥상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안건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숭례문이 바라다 보이는 남대문로 4가 71-1번지 이층 한옥상가는 1910년대에 지어졌다. 조선 초 이래 종로와 함께 시전이 밀집한 대표적인 서울의 상업지구로서 남대문로가 일찌감치 자리매김했음을 상징하는 건물인 셈이다.

이 건물은 한옥식 목조 가옥 구조에 지붕에는 기와를 얹은 근대 한옥식 상가 건축물로, 전통 한옥이 도시에 적응해 가는 건축 유형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온돌을 사용하는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층 한옥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층 한옥은 그만큼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 대지 73㎡, 총면적 145. 46㎡ 규모다.

남대문로의 2층 한옥상가가 찍힌 1925년 사진. 서울시 제공
남대문로의 2층 한옥상가가 찍힌 1925년 사진. 서울시 제공

일제강점기 조선 상권을 장악하려는 일본 상인들 틈에서도 끝까지 조선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당시만 해도 높이가 다른 세 채의 이층 한옥상가가 있었던 이 지역에는 현재 이 한옥상가만 남아 있다.

철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2004년 12월 흥국생명이 별관 사옥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부터다. 꾸준히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흥국생명은 올 초부터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최후로 남은 남대문로 이층 한옥 상가라는 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원형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관광안내센터로 꾸며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대문로 이층 한옥상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서울시 소재 문화재 가운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원형을 복원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최초의 문화재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대문로 이층 한옥상가의 문화재청 심의 통과로 몇 안 되는 이층 구조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복원을 마치고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면 독특한 외형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남대문시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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