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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민 자산 증식 돕는 ISA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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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민 자산 증식 돕는 ISA 살린다

입력
2018.07.05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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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에 수익률도 우수 

 정부, 일몰 2~3년 연장 추진 

 가입 문턱 낮추는 방안도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시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선 ISA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ISA 일몰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요청한 상태이고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하고 있다”며 “ISA 누적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서민 자산 증식에도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도 ISA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만큼 ISA 가입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지난 2016년 3월 선보인 ISA는 정부가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상품이다. 하나의 통장에 예ㆍ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을 함께 담아 굴린 뒤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서민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이자수익이 200만원을 웃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일반상품(15.4%)과 가장 구별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반상품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ISA는 분리과세만 적용된다. 예컨대 ISA로 2,000만원을 벌면 1,8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한 점도 ISA의 매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자산운용을 위임받아 고객 돈을 알아서 굴려주는 상품이다. 신탁형은 고객이 상품 선택부터 운용까지 직접하는 방식이다. ISA 수익률도 오르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일임형 ISA 평균 수익률은 8.95%였다. 최근 1년 수익률은 3.37%로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 금리(2%)를 1.7배 웃돌았다.

단점은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ISA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나 전업주부는 여윳돈이 있어도 가입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가입시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가입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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