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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이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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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이제 징역형

입력
2018.02.22 14:3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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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근ㆍ연락 금지 청구 가능

모든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서면 경고 등 경찰 초동 조치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대방의 뜻에 반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등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 상향된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만 가능해 처벌이 범칙금 수십만원으로 미약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폭행이나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이트폭력(연인 사이의 폭력)은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고쳐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대상 범위를 동거관계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의 초동 조치도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해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데이트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상담 건수는 각각 8,291건, 1,352건으로 2016년도(4,138건, 662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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