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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백사태…제도 보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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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백사태…제도 보완 돼야

입력
2017.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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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상훈(61ㆍ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예정대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줄줄이 법관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 중요 사법기관의 업무 차질 우려와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2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갖는다.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날부터 대법관 정수 14명 중 1명이 줄어든 ‘13인 체제’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된다. 헌재도 지난달 31일 박한철(64ㆍ13기)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대 사법기관 모두 법관이 1명씩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예정대로라면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했어야 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절차에 통상 2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탄핵 소추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선 절차가 무기한 보류됐다.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상황이다.

법관 공백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통상 대법관 1명이 하루 최소 10건씩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상 업무 부담이 더해져 재판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사건을 주로 다루는 헌재는 인선이 늦어지면 재판관 수를 빌미로 판결 정당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이 최근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지명을 최후 변론기일 이후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은 후임 인선 때까지 최종 변론을 늦춰야 한다며 탄핵심판 지연 공세의 호재로 삼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터키와 오스트리아는 재판관 임명 시 예비재판관 4~6명을 함께 인선해 공석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구성을 달리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당장의 선택지는 아니다.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까지 전임자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차선책으로 떠오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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