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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 살배기 사망사건’… 당직 의사 연락 받고도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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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 살배기 사망사건’… 당직 의사 연락 받고도 안 왔다

입력
2018.06.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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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 살배기 사망사건'을 일으킨 당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 면허 정지를 정지 또는 취소하라는 결정이 감사원에서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두 살배기 사망사건'을 일으킨 당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 면허 정지를 정지 또는 취소하라는 결정이 감사원에서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전북대병원에서 있었던 ‘두 살배기 사망사건’을 일으킨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라는 결정이 감사원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조사에서 전문의에 대한 의료 호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의 호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병원에서 이뤄진 보고서 조작 사실까지 밝혀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와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 김모(2)군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건널목에서 후진하는 견인 차량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후 6시 31분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A씨를 호출했으나 학회 준비를 하던 A씨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후 9시 12분에 김군 담당 의사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를 확인하기만 했다.

김군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전국 병원 14곳에 김군에 대한 전원 요청을 했으나 소아외상 치료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김군은 결국 오후 11시 59분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4시 40분쯤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같은 해 복지부의 조사 당시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A씨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서 오후 6시 31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A씨에 문자 호출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전북대병원이 복지부에 ‘A씨에 대한 호출이 없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병원의 허위보고와 복지부의 부실조사 덕분에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호출을 받은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 업무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현재 전북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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