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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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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 실시

입력
2018.04.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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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수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제공
정승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수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제공

대한영상의학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당연히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검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캠페인 내용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명찰을 착용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영상의학과 의사 000입니다”라는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하자는 것이다.

박상우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2일 “대한영상의학회는 수검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수검자도 초음파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홍보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이며,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검사는 외래나 병실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최근 보험 급여가 확대돼 검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과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시에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라서 누가 검사를 하는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법 등이 계속 변할 수 있어 수검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영상의학회의 설명이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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