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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상해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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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상해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7.03.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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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 의견 존중해 선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최한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ㆍ여)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B씨가 수 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B씨와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가 “찌르라”고 자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이혼했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이 생업에 매진하고 음주를 자제하며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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