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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ㆍ교권보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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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ㆍ교권보호 변호사

입력
2017.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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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제외” 제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왼쪽),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직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왼쪽),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직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서울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두 단체의 요청으로 지원 폭을 늘리게 됐다. 변호사의 역할은 학폭위에 개입하기보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학폭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이 비전문적 영역인 법률적 문제까지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간 6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시교육청은 8월 이후 자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와 교총,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해 학폭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변호사 우선 배치는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교육청과 두 단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1호)~퇴학(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중 서면사과에서부터 교내봉사(3호)까지의 처분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에는 교사가 불러서 화해시켰을 정도의 싸움도 지금은 학교폭력 개념에 포함된다”면서 “사소한 문제가 공적 절차를 밟으면서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또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와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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