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검찰 강제수사 초래한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감싸기

알림

[사설] 검찰 강제수사 초래한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감싸기

입력
2018.07.22 15:41
0 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가 은닉한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이 수사 착수 한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법원의 비협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존중해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여론의 질책이 쏟아지자 문제의 하드디스크 복제를 허용했으나 확보한 자료 반출을 금지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씻기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농단을 도려내고 새 출발해야 할 마당에 사법불신의 나락으로 함께 뛰어드는 꼴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석연치 않다. “일상의 평온과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담당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박 전 처장과 과거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두 사람간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해 영장심사를 다른 판사에게 넘겨야 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최근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잇단 자료폐기와 과거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잦은 청와대 출입, 법원행정처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등 온갖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보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