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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으로 인사” 변명 안 통했다… ‘성추행’ 기초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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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으로 인사” 변명 안 통했다… ‘성추행’ 기초의원 벌금형

입력
2017.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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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CCTV영상서 확인” 500만원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뿐이며,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정황 등을 들며 A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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