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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한번 하고 "최경환, 채용비리와 무관"... 검찰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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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한번 하고 "최경환, 채용비리와 무관"... 검찰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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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경환.

‘정권 실세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 그의 비서관이 청탁했지만, 범죄로는 볼 수 없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넘긴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인턴 황모(36)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채용 비리를 4개월여 수사한 검찰의 결론이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외압 의혹을 털어냈다. 검찰이‘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장기석)는 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철규(58)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모(53) 전 운영지원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중진공이 2012년과 2013년 3차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황씨 등 4명의 서류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황씨의 서류점수가 애초 2,140등에서 176등으로 무려 1,964단계나 뛰는 등 합격자 4명은 점수가 크게 부풀려져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최 부총리의 국회의원 비서관 A씨와 경북 경산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B씨,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국회의원, 전직 고위 공무원 C씨, 전 중진공 간부 D씨 등 5명의 요구로 황씨 등 4명의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검찰은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최 부총리는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박 전 이사장이 황씨 채용 전날인 2013년 8월1일 최 부총리 측 요청으로 최 부총리를 방문한 게 국회출입기록에서 확인됐지만, 최 부총리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차례 서면조사만 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을 통해‘박 전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비서관 A씨 등 역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계좌추적 등 관련자간 대가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황씨의 채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 대질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9월22일 스스로 그만 뒀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근무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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