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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銀 ELS 피해자들 증권 집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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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銀 ELS 피해자들 증권 집단소송서 승소

입력
2017.0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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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12년 만에 첫 판결

외국계 금융사 위법행위 억제 효과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ㆍ만기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계된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최대 2억1,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통해 거대 외국계 은행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은 첫 1심 판결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반칙 행위에 억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경)는 김모씨 등 도이치은행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85억8,5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법원이 선고까지 내린 첫 판결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도이치은행이 운용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최대 2억1,000여만원을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을 거부한 30명은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은행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ELS 상품은 2007년 8월 모두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했고,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ELS와 관련해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달성되지 않도록 주식의 기준일 종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받기로 약정된 상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차액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기 전 개별 소송을 낸 투자자 26명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심리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이번 도이치은행 판결에 따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앞서 법원은 진성티이씨와 캐나다왕립은행(RBCㆍ로얄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신청한 집단소송도 허가했다. 진성티이씨 사건은 화해로 끝났고, RBC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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