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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게 발명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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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게 발명보상금 지급하라”

입력
2017.02.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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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의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2,000여만원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회사는 이 기술을 1996년 정식으로 특허 등록했다. 안씨는 이후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2012년 소송을 냈다. 회사는 “경쟁사들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었고, 안씨의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지도 않아 독점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공헌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안씨의 발명이 없더라도 연락처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명자의 공헌도를 0.1%라고 책정한 후 1,09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공헌도를 조금 더 높인 0.2%로 책정해 2,18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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