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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도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땐 공장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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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도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땐 공장 해외로”

입력
2017.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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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계(본보 10일자 17면)에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막대한 임금 부담에 국내 생산물량을 감소하고 결국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이달 결정될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차가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면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위기가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기아차 소송결과가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로 확산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놓여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를 넘어 제조업 경영지표 한계선인 10%를 넘어섰다”며 “평균 임금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대당 1만4,000달러대의 부가가치가 낮은 소형차 위주의 생산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협회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그간 포함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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