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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용서로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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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용서로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6.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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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형량의 3분의 1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범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4년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 가족 등과 합의서를 작성한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 장 전 교수의 범행은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형량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해 재판부는 올 3월 피해자 A씨와 가해자들 부모간 이뤄진 합의에 자발성과 진정성이 있었는지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한때 같은 피해자였던 (가해자) 김모씨의 반성과 그 가족들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고, 김씨에 대한 연민과 용서의 감정에서 장씨 등 다른 범인들과도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만약 김씨가 없었으면, 장씨 등과는 합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에다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주범인 장 전 교수는 징역 8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도 2심에서 생긴 사정 변경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와 친구였던 공범 김씨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1년 6월로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김씨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교수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장모(25)씨도 징역 4년으로, 징역 3년을 받았던 정모(28ㆍ여)씨는 징역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였던 장 전 교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심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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