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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점검 비난에도… 당국은 “소방점검제 큰 틀 변화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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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점검 비난에도… 당국은 “소방점검제 큰 틀 변화는 아직”

입력
2018.02.26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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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급적용에도

드라이비트 사용 금지는 미해당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연합뉴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공통문모 중 하나는 소방시설의 ‘셀프점검’이었다. 소방시설 점검은 크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기준 면적 미만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 탓에 연면적 5,000㎡ 미만의 건물이었던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은 건물주 가족이나 관계자가 ‘부실 점검’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큰 틀의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의 취지는 본인 건물은 본인이 책임지는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도 대형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은 연 1회 민간업체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점검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라 ‘갑을 관계’가 성립돼 있다.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다음 계약을 담보할 수 없어 부실 점검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마친 380개 건물에 대해 소방당국이 재차 표본점검을 벌인 결과 ▦2015년 115건 ▦2016년 119건 ▦2017년 139건의 허위점검이 발각됐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점검이 발각돼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현재 허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발각시 경고, 2차 발각시 자격정지, 3차 발각시 자격취소인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 정지는 1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에 그쳤다. 심지어 자격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업체를 건물주가 아닌 제3자가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령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올해 6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도록 소급적용이 되는데, 드라이비트 사용금지는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의 문제를 떠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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