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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ㆍ검사 고위직 여성은 한 자릿수 “육아가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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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ㆍ검사 고위직 여성은 한 자릿수 “육아가 큰 원인”

입력
2017.09.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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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

법조계에 여성 인력이 대거 진출했지만 법원ㆍ검찰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여성(대법원장ㆍ대법관 제외)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5명(3.6%)에서 2015년 6명(4.1%), 지난해 7명(4.5%), 올해(4월 기준) 8명(5.0%)으로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검찰에선 2013년에야 사상 첫 여성 검사장이 배출됐고 올해 7월 ‘2호 여성 검사장’이 나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4명(검찰총장 제외) 중 단 2명이다.

전체 판ㆍ검사 중 여성 비율도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내 여성은 2008년 15.6%에서 2010년 20.5%, 2013년 25.6%, 지난해 28.9%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법관 중 여성 비율도 2013년 26.5%에서 2015년 27.5%, 지난해 28.1%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30%를 넘기지 못했다. 이은경(53ㆍ사법연수원20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그 동안 법조계에 여성이 워낙 소수였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성 진출이 확 늘어난 요즘에도 법원과 검찰, 로펌까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점도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낮은 주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성 판ㆍ검사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아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하더라도 이후 양육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사경력 6년인 여성 검사는 “여성 법조인이 출산이나 육아 걱정 없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법원이나 검찰은 갈 길이 멀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청사와 전국 65개 지검ㆍ청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ㆍ광주ㆍ인천ㆍ대구지검 등 7곳에 불과하다. 법원은 법원과 지원 91곳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동부, 서울북부ㆍ의정부지법(공동), 인천과 수원 등 모두 14곳에 어린이집이 마련돼 있고 추가로 4곳을 짓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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