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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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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입력
2017.03.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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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데 이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사진은 제주해녀가 물질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데 이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사진은 제주해녀가 물질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정부가 국내 고유 어업문화인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데 이어 문화재청도 7일 ‘해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제주도가 1971년 ‘해녀노래’를, 2008년 ‘물질 도구’를 문화재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녀 관련 사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고,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독특하다”며 “해녀들이 물질 경험에서 축적해 온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풍부하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해녀’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와 달리 전국의 해녀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해녀가 협업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과 씨름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에 이은 ‘뒷북’ 문화재 지정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이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야 문화재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지정이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역시 나라에서 하는 만큼 등재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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