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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만원대” VS “여전히 7000원대”… 노사 ‘최저임금’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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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만원대” VS “여전히 7000원대”… 노사 ‘최저임금’ 아전인수 해석

입력
2018.07.17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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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예전부터 있던 제도 

 근로자별 실질 인상률도 천차만별 

 “극단적 논리로 乙ㆍ乙갈등 부추겨”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그래픽 신동준 기자
그래픽 신동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8,350원을 두고 노사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대라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여전히 7,000원대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고 보는 근거는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나머지 이틀을 쉬더라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더 준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70원을 합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데다가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온 제도다. 마치 갑자기 주휴수당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에만 136만5,000명에 달했던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들이나, 1주일 이하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외다. 또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률도 낮은 수준이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92%)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을 정도다.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 되면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2~3%)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노동계의 주장 역시 잔뜩 부풀려져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10.9%라는 인상률도 문제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2%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 역시 같은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7,53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한 삭감분(7.7%)을 포함한 8,110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득수준 하위 1~3분위의 근로자 19만7,000명을 대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원래 받지 않던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마다 실질 인상률은 천차만별이다.

똑같은 8,350원을 두고 나오는 극단적인 해석은 이른바 ‘을-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노사가 각각 대중을 현혹하는 논리를 내세워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해서 인식한다면 생산적인 토론은 고사하고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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