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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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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 파장

입력
2017.09.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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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실상 직접 지휘ㆍ명령해와”

5400명 달해… SPC “수용 어려워“

프랜차이즈 고용형태 바뀔지 촉각

4자 관계 논란 법적 공방 이어질 듯

떼먹은 수당 110억원 지급명령도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베이커리 업계 1위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며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 3,400곳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400명 가량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한 협력업체, 그리고 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ㆍ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제빵ㆍ카페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교육이나 훈련 외에도 제빵기사의 채용과 평가, 임금 등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의 직원이 제빵기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 등의 업무지시를 해온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전국 11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 등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해 근태관련 전산기록을 임의로 조작했다며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협력업체 등의 제빵기사와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파견법은 보통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는 가맹점주까지 더한 4자 간에 이뤄지는 근로계약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 사례가 된다. 외식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특히 직접 고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SPC측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인데다가 제빵기사는 가맹점을 위해 일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로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SPC 관계자는 “만약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또 다시 파견법 위반이 되는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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