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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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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예우해야”

입력
2017.03.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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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등록 허용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ㆍ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서 정하는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해 안장대상심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유족 보상금도 나오지 않는 등 순직군경과 처우에 차이가 있다.

최 교사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려 하자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배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은 같은 해 7월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전남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0416 팽목 분향소’에 희생자 영정사진이 진열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0416 팽목 분향소’에 희생자 영정사진이 진열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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