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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피해 최대 3배 보상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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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피해 최대 3배 보상 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8.04.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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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실시공 이후

남경필 지사 개선 요구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꾸준한 문제제기 이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하고 부영의 부실시공 해결과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 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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