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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 징계시효 5→10년… 졸업생 ‘스쿨 미투’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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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 징계시효 5→10년… 졸업생 ‘스쿨 미투’ 잇따를 듯

입력
2018.03.30 14: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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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정부 성폭력 근절 추진단 출범

박춘란(왼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춘란(왼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School Me Too)’의 가해 교원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과 학생 간에는 수직적 관계가 확고해 교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더라도 졸업 후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짧아 징계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에 대해 사건 발생 10년 이내라면 관할 교육청,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가 미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여대생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일반대ㆍ전문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외대 재학생 최모씨는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권력 상위계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고, 서울대 재학생 정모씨는 “성폭력 관련 징계 강화나 학생과 학교 간 공식대화채널 마련, 학내 성폭력 담당 기구 인력 보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차관은 “대학 내 조사ㆍ처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ㆍ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성폭력 사안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꾸려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단장을 맡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특별점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실무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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