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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상 횡포, 더 이상 못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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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상 횡포, 더 이상 못 참겠다”

입력
2017.06.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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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정 이용한 판매자 급증

클릭 몇번에 구매 편리한 반면

“신중했어야죠” 환불 거부하고

“부가세 때문에” 현금결제 유도

“비밀댓글로만” 꼼수탈세 의심

뿔난 네티즌 불매운동 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셔츠를 발견한 강모(30)씨. 5만원에 달하는 부담에도 큰 맘 먹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일주일 뒤 받아본 제품은 실망스러웠다. “저렴한 소재로 후줄근한 헌 옷 같았고, 밑단도 풀려 있어 입을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다“는 게 강씨 설명.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다음부터 신중한 구매 부탁 드려요’라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씨처럼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 신고를 않고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면서 탈세마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뿔난’ 네티즌들은 “이참에 ‘인터넷 노점상’들을 싹 다 없애버리자”고 입을 모으며 해당 사이트로 몰려가 불매운동 같은 과격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블로그 등 개인 인터넷 계정을 이용한 상품 판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홍보도 그리 어렵지 않아 지금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 6일 인스타그램에 ‘마켓’ ‘블로그마켓’ ‘공구’(공동구매) 등을 검색하면 각각 60만~80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다.

구매자들도 이들 편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데다 맛집, 여행지 정보 같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송모(28)씨는 “구경 삼아 몇 개 판매자 계정을 팔로우(친구 추가)해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불만도 팽배하다. 무통장입금 시 할인을 해주거나 카드결제 시 부가세를 구매자에게 따로 내도록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을 줄이기 위한 ‘탈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을 감추려고 제품가격과 구매 여부를 ‘비밀댓글’로만 소통하는 것도 불만이다. “그러면서 주문을 받은 뒤 발주(공장에 상품 주문)한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에는 인색하다”고 꼬집는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상당수 판매자가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억원대 매출에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직장인 한모(30)씨는 “20만원짜리 코트 수백 벌을 택배 포장하는 사진을 올려두고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걸어뒀더라”며 “단순 계산해도 매출이 5,0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뻔뻔한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행동에 나서는 네티즌도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증과 세금납부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탈세 의심 판매자 정보를 공개 사이트에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특정 판매 사이트를 콕 집어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홈페이지에 ‘SNS쇼핑 피해예방주의보’라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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