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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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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유통

입력
2017.0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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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법인 명의 대포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대전지검은 21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십 개를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 76개를 총책 A(45)씨에게 공급했다. A씨는 이를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01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해당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 받거나 입금하는 등 거래한 금액은 무려 26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 차단을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통장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명의의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한 달에 1개 정도 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법인명의 대포통장은 명의자의 변심 등 이른바 ‘뒷탈’이 없어 개당 100~200만원씩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총책, 명의사장 모집책, 명의사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명의사장들은 1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A씨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파악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하위 조직원도 구속수사 및 중형을 구형하는 등 서민침해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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