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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KAI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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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KAI 반발

입력
2017.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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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프로그램 ‘이레이저’ 대량 구입 첩보

KAI “법령에 설치 의무… 무료 프로그램”

방산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타깃이 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KAI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근 KAI 측에서 (데이터를) 영구 삭제를 하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레이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작위로 생성한 데이터를 수 차례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이 2015년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의뢰 했는데도 2년 넘게 사건을 뭉개다가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뒤늦게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의뢰 당시, 그 자체만으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해 즉시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지난해 4~5월경 핵심 재무 담당자의 범죄행위를 포착하는 등 내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친인척 회사에 용역을 주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있는 전 KAI 차장급 직원 손모씨에 대해 지난해 6월 중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년 넘게 검거활동을 벌였다고도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KAI 측은 “주요 방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97조에 따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이레이저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레이저는 무료로 구할 수 있다”며 “업무에 군사보안이나 기밀이 많기 때문인데 마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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