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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간부 위치 확인 위한 ‘기습 카톡’ 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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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간부 위치 확인 위한 ‘기습 카톡’ 은 인권침해”

입력
2018.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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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 간부의 위치 확인 등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에 기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위치를 확인하거나 연락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부대의 지휘통제실에서 임의의 간부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는 일명 ‘번개통신’에 대한 고충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8사단은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휴가 중인 간부에게까지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오후 9~10시 사이 ‘번개통신’으로 메시지 확인과 답신 여부를 점검했다.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는 초급 간부의 위치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단 당직사령이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외에도 초급 간부에게 영내의 독신자숙소 사용을 강요하거나, 영내 숙소에 거주 중인 간부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에 진정된 사례 중에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관사관리관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숙소에 들어오거나,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독신자숙소의 출입문을 오후 10시 이후로 폐쇄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활 관리라는 목적 하에 영외 생활 초급 간부에게 영내 숙소를 강제 배정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일과 시간 이외에는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등 사생활을 지휘관이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부대 책임자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시에 문자를 보내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번개통신’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부대 관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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