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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한노총,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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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한노총, 결렬 선언

입력
2015.04.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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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놓고 이견 커

노총 "5대사항 철회 땐 협상 복귀"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 논의가 결국 결렬됐다. 대타협 시한(3월 31일)을 넘겨 대화를 이어온 노사정 공동 책임론이 제기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의견 차이가 커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대타협 결렬은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ㆍ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ㆍ차별 철폐 등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에 대해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계 대표로 협의에 참여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막판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ㆍ경영계가 “5대 사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철회하면 언제든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하지만 정부ㆍ경영계 역시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여건으로 알려져 노사정 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사항으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ㆍ파견업무 확대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대타협 결렬에 대해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했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했다”며 “대타협 논의의 결렬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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