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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원전ㆍ한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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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원전ㆍ한수원 검찰 송치

입력
2017.03.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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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고리원전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리원전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톤가량을 섞어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고리원전 측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발전소가 소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된다.

Y류는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쾌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물질이다.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량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지난해에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본부가 수년간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발전소 법인과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그러나 “법적으로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다”며 법인과 배출 책임자들을 기소유예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산 기장지역 어민단체의 고소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다시 수사해 책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지난해 같은 사안이 기소유예됐으나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은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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