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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ISA 문답풀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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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ISA 문답풀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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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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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 일본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ISA 제도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수익에 대해 세 감면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내년 초 ISA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 아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운용수익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ISA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가입 자격은.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그해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한 확인을 거친 후 개설할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소득기준 13만8,000명)는 개설할 수 없다.

-가입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표시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납입 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한 당해연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누적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안 된다. 가입 첫해에 1,000만원을 내 연간 한도를 1,000만원 남겨뒀다고 이듬해에 3,0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는 식이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 혜택은 유지되나.

=내년부터 재형저축·소장펀드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중복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낼 수 있다. 가령,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ISA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결혼이나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고려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거나 해지할 수 있다.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ISA 편입 가능 상품은.

=연간 납부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

-세제 혜택은 얼마나 주나.

=운용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가 분리과세된다. ISA에 편입된 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손익통산)한 후 최종 순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낸다. 편입된 펀드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되는 부분은 ISA에서도 비과세된다.

-어디서 가입하고 운용은 어떻게 하나.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ISA를 개설(신탁계약 체결)하면 된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하거나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금융기관(신탁업자)에 운용지시를 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교부해 운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로 편입할 수 있나

=ISA는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ISA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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