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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건강 기밀사항인데 왜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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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건강 기밀사항인데 왜 밖에서…

입력
2016.1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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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리처방 취임 전후 19회

세월호 참사 당월엔 기록 없어

최순실, 21회 중복처방 주사제 싸가

최순실이 받은 우울ㆍ공황장애 약

‘청’ ‘안가’쓴 기록엔 안 보이지만

민감한 내용 감췄을 가능성도

복지부, 자문의사 형사고발키로

보건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 자매의 단골 병원에서 주사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취임 전후 총 19회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채취한 박 대통령의 혈액을 굳이 단골 병원에서 검사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처방한 것으로 나오지만 진료기록상엔 최씨가 본인을 위해 처방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조사 이후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오히려 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진료기록부와 해당 병원 관계자만 상대로 한 것이라 정확한 사실 확인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접 당사자인 최씨 자매와 박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복지부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단순히 병원 기록 조사만으로 사실을 밝히기엔 벅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 청와대 소속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 혈액을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왜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그것도 최씨 이름으로 검사를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건강이 기밀 사안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오히려 보안사항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게 문제로 보인다.

진료기록과 병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 상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 VIP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10건, 취임 이후엔 19건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대리 처방된 기록은 없었다. 최씨가 같은 약물을 중복 처방해 간 사례도 2012~2013년 총 21회나 있었다. 같은 약물을 한번에 2~3개씩 처방받았다는 것은 하나는 최씨가 맞고 하나는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간호사는 “최씨 자매 외엔 해당 주사제를 포장해가는 환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복지부는 “’청’ ‘안가’ ‘대표’ 등으로 표기돼 대리 처방된 주사제 중에는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본인이 처방받은 기록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존재한다. 최씨는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의 치료제로 알려진 3가지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리보트릴정 리제정)을 처방 받았다.

하지만 ‘청’ ‘안가’ 등 표시만 없을 뿐 실제로 대통령이 처방받은 것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 박 대통령과 최씨 자매를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제3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최씨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대통령 자문의사이자 차움의원에 일했던 의사 김모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 최씨 언니인 순득(64)씨 이름으로 12회 주사제를 처방 받아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데 대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김씨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당국에 김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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