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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정황 쏟아져…. 검찰, 스모킹건 찾기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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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정황 쏟아져…. 검찰, 스모킹건 찾기에 올인

입력
2018.01.2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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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전 사장 거짓진술 자수서

관계자 녹음파일 800개도 주목

이면계약 등 직접 증거는 난망

부인 못할 자료 차곡차곡 수집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출처=한국일보DB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출처=한국일보DB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제 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려면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자금흐름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직접 증거는 사실상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 다스 설립과정에 이 전 대통령 자금이 투입됐는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인사에 관여했는지, 대통령 재직 시에도 다스 경영에 과도하게 신경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다스 설립과 운영에 MB가 관여했다는 진술은 쏟아지고 있다. 다스 설립 과정과 관련해선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은 김성우 전 사장 진술이 유의미하다. 김 전 사장은 최근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며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별수사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自首書)를 제출했다.

다스 경영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다스 관계자들의 녹음파일 800여개도 검찰이 주목하는 자료다. 녹음파일에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형이 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이상은 다스 회장)도 순수히 말을 들을까 싶지” 등 MB를 실소유주로 의식하는 듯한 말들이 나온다. 최근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 부사장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이 회장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비교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여부 상관 없이

MB 비정상적 개입 땐 사법처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의 아들인 김동혁씨와 다스 관계자 간 대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다.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140억이 이상○(청취 불능) 그리 갔잖아”라며 “그래 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 보고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 된 거야. 시형이가 이상은씨 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형이가 안다’ 이래 된 거야”라고 말했다. 시형씨가 ‘영감’의 지시를 받아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인 이동형 부사장에게 14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영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면 다스가 14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검찰은 ‘제2의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 한 방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MB 친인척과 측근들로 수사대상을 대폭 넓히고 영포빌딩 등 MB 앞마당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민원을 듣고 민간기업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있지 않나. MB의 다스 실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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