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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국가유공자 참전ㆍ무공수당 월 8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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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국가유공자 참전ㆍ무공수당 월 8만원 인상

입력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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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비도 직접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국가유공자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이 5% 오른다. 또 전몰ㆍ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7% 인상되고, 4ㆍ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한국전쟁ㆍ월남전 등에 참전한 군인ㆍ경찰)에게 주는 참전ㆍ무공수당 역시 월 8만원 오른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 무공수당은 월 28만~30만원에서 36만~3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후손 중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33만5,000원에서 4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도 강화된다. 일단 현충원(독립유공자ㆍ전사군경ㆍ사회공헌자 등이 대상) 등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운영된다. 대전현충원에 35명, 국립호국원(현충원 안장 대상자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3곳에 의전단을 각 17명(총 51명) 운영한다.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에는 예산 1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설치된다. 국가가 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2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기재부는 장례비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책정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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