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방통위, MBC방문진 이사 해임권 있다"

알림

"방통위, MBC방문진 이사 해임권 있다"

입력
2017.09.14 18:09
0 0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5,800여명이 참여한 총파업으로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가 방송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MBC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 감독권 행사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됐다.

국내 방송 PD들의 모임인 한국PD연합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방통위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한상혁 전 방문진 이사,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형성 교수는 "방통위는 MBC 방문진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문진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비영리재단으로서 감독관청인 방통위에서 민법 제37조에 따라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방송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진이 외면하고 있다면 방통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체 고시인 방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고시 2015-23호) 제8조에 검사, 감독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지상파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과제는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의 행사"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사진 해임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사진을 해임할 만한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의 공적 책무"를 들었다. 방문진 이사의 경우 방문진법에 따라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 실현,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 등에 책무를 진다. 김 교수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 등은 책무와 배치된다"며 “가치 편향적인 사고로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고, 형사적으로 기소되는 등 이사의 책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개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방문진이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도 방치하면서 방문진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통위의 개입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만약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 등 공영방송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경계했다.

글ㆍ사진=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