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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ㆍ이영렬 ‘돈봉투’, 김영란법 1호 인지사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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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ㆍ이영렬 ‘돈봉투’, 김영란법 1호 인지사건 될 듯

입력
2017.05.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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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팀장

법무부ㆍ검찰 22명으로 TF

만찬 참석자들에 경위서 제출 요구

김영란법은 대가성 없어도 적용

형사 처벌 여부 초미의 관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메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나섰다.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경우 검찰의 첫 번째 ‘김영란법’ 인지사건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당시 상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속전속결 식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 감찰팀 12명으로 구성된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리고 역할을 분담, 엄정하고 신속한 합동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지검장의 동기인 장인종(58)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했다. 법무ㆍ검찰은 한때 별도의 감찰팀을 꾸리는 경우 검찰에 재직중인 이 지검장의 연수원 선배인 박성재 서울고검장이나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등에게 팀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감찰팀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장 감찰관을 팀장으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 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 적법 처리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이 감찰 사항이다. 감찰반은 이날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을 포함한 만찬 참석자들에게 만찬 참석 경위, 당시 오간 대화, 격려금을 주고 받을 때의 상황 등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감찰반을 꾸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이고 공개적인 감찰 지시가 나온 배경이다.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돈봉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청와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상 공무원의 경우 금전거래 대가성이 없어도 돈을 주고 받은 행위만으로도 적용 대상이어서 징계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이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수수한 액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두 사람의 경우 최소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의 경우 100만원이 담긴 돈봉투뿐만 아니라 1인당 6만원으로 알려진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을 넘게 전달한 셈이다. 이 지검장이 검찰이 인지한 첫 김영란법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유다. 안 국장의 경우 봉투에 각각 70만~100만원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안 국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죄나 횡령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뇌물죄와 관련해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수사대상’이면서 검사들이 이를 봐줬다는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감찰반이 그 정도 수준까지 몰아붙일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들이 이른바 ‘돈봉투 회식’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식당.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들이 이른바 ‘돈봉투 회식’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식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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