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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박유천 고소녀 무죄 판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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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박유천 고소녀 무죄 판결 눈물

입력
2017.09.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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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S씨와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성이다.”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성 S모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다.

S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해당 여성은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피해자다.

S씨는 공판 후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돈을 바라고 고소했고, 무고라고 단정 짓는 게 억울하고 답답했다. 새벽 2시 30분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받은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정말 기뻤지만 집에 돌아오며 슬픔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렸을 때 고통스러웠다. 심지어 검사는 ‘왜 피를 수건으로 닦지 않았냐’ ‘왜 삽입하지 못하게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고 해 수치스러웠다. 법정에서 내 얼굴을 보고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얼굴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과연 가해자는 얼마나 반성할지 싶다”고 했다.

박유천

S씨는 사건 당일 유흥업소 룸 안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를 두고 S씨는 성폭력이라 판단했고, 박유천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맞섰다. S씨는 2016년 6월 14일 박유천을 고소했지만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 만장일치의 평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날 열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이은의 변호사의 배려로 가림막 뒤 편에 앉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감정에 북받치는 듯 몇 번씩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S씨는 “당시 상대방이 너무 유명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보복 당할 것 같아 신고를 철회했다. 그 때 경찰관이 안타까워하며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 달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생리대를 6개월 간 버리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다. TV에서 가해자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고, 가해자가 멋있다는 글 때문에 힘들었다. 나와 똑같은 피해 입은 여성이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112에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소 후 ‘술집년이’,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라는 악플이 달렸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마냥 기뻐해도 될까 싶다. 박유천이 이야기하자고 해서 화장실에 따라갔고, 몸이 돌려지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할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날의 광경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그 사람의 직업, 신분 때문에 강간해도 되며 무고로 단정 짓는 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진=OSEN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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