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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5억’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식당 운영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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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5억’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식당 운영한 경기도의원

입력
2018.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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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대규모 식당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현직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남양주 조안면 팔당댐 인근 식당을 2010년부터 맡아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하거나 증축(면적 118.1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62㎡까지 늘린 식당에서 장어구이를 주로 팔며 지난해에만 연 매출 15억여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구역이다. 주변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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