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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산점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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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산점 준다는데…

입력
2018.08.06 14:40
수정
2018.08.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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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반기부터 시행

공무원만 혜택… 형평 논란

양승조(왼쪽) 충남지사가 지난 1일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짐대회’ 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부부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왼쪽) 충남지사가 지난 1일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짐대회’ 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부부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인사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인사평가에서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출산ㆍ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시행한다.

우대 방안은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공무원이 첫째,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셋째 출산 시 남녀공무원에게 각각 가산점 1.5점, 넷째 자녀를 두면 남녀공무원 모두 2.0점의 가산점을 2차례 준다. 가산 시기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즉시 시행해 체감도를 높였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높였다.

복지포인트는 첫째 자녀 출산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초등학생 자녀 수당도 연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는 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산하기관 16곳 직원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빨리 퇴근토록 했다. 정부의 5살 이하 기준보다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양승조 표’파격적인 출산 육아 시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여성공무원 지원책이 출산과 육아를 사회전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줘 도민 다수의 공감대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책은 도 공직사회 내부용이며 공직 부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 전액이 세금으로 지급해 특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시민 이(32ㆍ천안시 쌍용동)모씨는 “취지는 좋은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자녀복지혜택이 부족하다”며 “공무원만 받는 복지혜택이 전 국민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경 도 인재육성과장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 군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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