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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가오는 ‘연말정산’ 꿀팁 챙기기

입력
2017.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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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말이 되면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13월의 월급’.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추가로 받기는커녕 도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또는 ‘0’으로 만들기 위한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서 올해는 꼭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탈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획ㆍ제작: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다가오는 ‘연말정산’ 꿀팁 챙기기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왜 내겐 항상 ‘13월의 저주’가 되는지

원망스럽고 분한 당신!

그런 당신께 추천합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 세제혜택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Step 1.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하기

‘비과세 해외펀드’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국민 자산증식을 위해 작년 2월29일 출시했습니다.

왜 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죠?

이 상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데요,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10년간 주식매매, 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가령, 전용 계좌에 3,0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일반 해외펀드 상품에선 138만6,000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 통장에선 900만원을 온전히 수익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가능!

이 상품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꼭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해외펀드는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12월26일까진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3,000원만원이 없는걸…

“그런 걱정이라면 넣어둬 넣어둬”

내년부터 신규 펀드가입이 막힐 뿐, 이미 가입한 펀드엔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일단 소액(최소 1만원부터)만 넣어두는 식으로 유망해 보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어떻게 고르죠?

비과세 해외펀드는 상위 10개 펀드의 판매액이 전체의 45%나 될 정도로 쏠림이 심합니다.

주로 베트남, 선진국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인데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라”(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고 합니다.

Step 2. 연금저축 + IRP 가입하기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에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들어가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수익보다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게 우선이라면 원금보장이 되는 신탁과 보험상품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금리가 연 1~2%로 낮습니다.

기대수익을 높이려면 펀드를 택하면 됩니다. 펀드는 환매수수료만 부담하면 주기적인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연금저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왜 가입하라는거야?

이것 또한 빵빵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700만원까지입니다.

단, 두 상품을 합쳐 7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채워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다면 총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포함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

IRP 또한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만큼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등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 연말정산 때는 ‘함박 웃음’을 지어봅시다!

기획ㆍ제작: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원문: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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