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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부 내실 있게… 수원시 자치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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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부 내실 있게… 수원시 자치 기본조례 제정

입력
2017.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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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경기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7년도 시정 브리핑에서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박흥식 경기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7년도 시정 브리핑에서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 기본조례 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청사에서 2017년도 시정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정부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 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 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개방형 공모제 등 시민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도 활성화한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23만1,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6,205명)보다 많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2,878명으로 울산광역시(5,9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수원시가 428명, 울산광역시가 201명이다.

박 실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인 수원시는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이찬열(수원 갑ㆍ무소속)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표(수원 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냈으나 심의과정은 더딘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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