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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개헌 의총 “헌법 전문에 5 ㆍ 18 민주화 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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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개헌 의총 “헌법 전문에 5 ㆍ 18 민주화 운동 포함”

입력
2017.12.12 1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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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등 기본권 조항도 강화

민주당 의원 절반도 참석 안 해

한국당 소극적… 협상 난항 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첫 헌법 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여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선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항쟁 역사를 새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안전권ㆍ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당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 자체에 소극적인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관심이 떨어져 실제 개헌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개헌 의총을 열었다. 14일 경제재정ㆍ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ㆍ사법, 21일 정부 형태 등 2주 동안 총 4차례 진행할 개헌 의총의 첫 행사였다. 의총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쟁점을 발표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121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여명만이 참석해 열기는 그다지 뜨겁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선 헌법 전문에 5ㆍ18을 비롯해 6ㆍ10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헌법에는 3ㆍ1 운동과 4ㆍ19 민주이념만 기술돼 있으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6ㆍ10 항쟁을, 민주당은 이에 더해 5ㆍ18과 촛불혁명까지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촛불혁명 등 한국당이 반대하는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 상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선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신설하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권리 ▦환경권 ▦보건권 ▦주거권 ▦소비자 권리 등을 강화하는 데도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의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기본권 주체도 ‘국민’으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기본권 성격에 따라 ‘사람’으로도 규정하는 등 개념을 확장키로 했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수도 규정 신설 여부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키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발안권 신설은 법률안까지 국민이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조건이 되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하게 만드는 기소법정주의 도입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자가 외국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망명권 신설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유보됐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을 두고 그간 개헌특위와 당내 워크숍 등에서 다뤘던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견해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같은 논의를 4, 5차례 진행한 뒤 당론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국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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