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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농협은행 '재계약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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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농협은행 '재계약 유예'

입력
2018.07.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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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빗썸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8월 1일부터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한다.

빗썸은 31일 공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로 만료되는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농협은행의 거부로 기한 내 재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다만 기존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고객은 입출금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빗썸에서 189억원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산상 미비점이 있는데다 소비자 보호 문제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현재 농협은행과 재계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며, 다만 실무 차원에서 법적 용어 정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계약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기존 가상계좌 이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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