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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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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7.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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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6개월 감형,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횡령액 공탁, 손해 회복 감안”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6일 열린 정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변론종결 후 업무상 횡령액 1억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과 공모해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용역대금 1억 1,000만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혐의(업무상 횡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있으면서 이 회장에게 받은 법인카드로 1,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부산시장 경제특보 시절 이 회장에게 받은 법인카드로 2,96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정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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