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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학위 취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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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학위 취소 어렵다”

입력
2016.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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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졸업자 115명

관행상 이뤄진 일… 개인 문책 어려워

대신 연세대에 모집정지 등 제재할 듯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씨. 배우한 기자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장시호씨. 배우한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조카 장시호(37)씨의 연세대 학위를 뒤늦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장씨 등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 100여명한테 학칙을 무시하고 졸업장을 준 연세대는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풀기 위해 5~14일 연세대를 상대로 벌인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학칙이 적용된 1996~2012년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한 115명이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 처분을 당하지 않았다. 연세대 학칙과 내규에는 매 학기 학점 평균이 1.75점 미만(4.3점 만점)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이 신설된 건 2013년 이후다.

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씨는 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였지만 2003년 8월 졸업했다. 졸업한 특기생 중에는 경영학과 박모씨(10회) 등 8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이 11명이나 됐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들이 학칙을 어기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소급해 졸업 취소 처분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데다, 체육특기생에게 관대했던 게 당시 관행이었던 만큼 학생 개인을 문책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연세대다.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60조 3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해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들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 위반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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