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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 86% 경고조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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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 86% 경고조치…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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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547명 적발

업적 홍보나 선거 기획참여 등이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부터 지난 5월 19대 대선까지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무원이 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약 86%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치른 6차례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무원은 547명에 달했다. 지방선거(제5, 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 20대)이 57명, 대선(제18, 19대)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살포 등 기부행위가 147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2건,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19건, 비방ㆍ흑색선전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 2 등 순이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86.4%(473건)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사안이 중대해 고발에 이르거나 수사 의뢰된 경우는 각각 57건, 17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일반인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최근 7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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