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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알바’라더니… “2시간 성매매에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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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알바’라더니… “2시간 성매매에 80만원”

입력
2017.03.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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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불특정 다수에 모집 공고

말 걸면 수수료ㆍ개인정보 요구

中 등에 거점 두고 대포폰 이용해

범죄 피해 발생해도 추적 어려워

경찰 “접근 안 하는게 최선” 경고

인스타그램 ‘꿀알바’ 홍보게시물(왼쪽)과 카카오톡 상담 대화내용. SNS캡처
인스타그램 ‘꿀알바’ 홍보게시물(왼쪽)과 카카오톡 상담 대화내용. SNS캡처

“’꿀알바(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면서, 돈을 내라고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즐겨 쓰는 방송인 김모(44)씨는 자신의 팔로워(계정 구독자) 자기소개에 적힌 꿀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대체 얼마나 편한 일이기에 ‘꿀 같은’ 아르바이트라는 건지, 정말 고수익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픈 마음에서 말을 걸었더니, 상담사는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그가 홍보한 꿀알바는 ‘사모님’ ‘사장님’이라 불리는 성 매수자들을 상대로 잠자리를 갖는 신종 성매매였다. 29일 김씨는 “범죄 행위가 일상에 버젓이 침투해 너무 놀랐다”며 “지인들에게 비슷한 정보가 떴을 때 절대 혹하지 말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최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꿀알바를 미끼로 삼은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 SNS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의 ‘한탕 심리’를 악용해 금전 요구나 성매매 알선 등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생겨도 추적조차 쉽지 않다.

실제 얼마 전 기자의 SNS 계정에도 꿀알바 홍보 게시물이 떠, 상담전용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해 대화를 시도해봤다. 말을 건 지 5초도 지나지 않아 ‘2시간 기준 1회에 80만원의 수익의 성매매로 전체 수익 중 20%의 알선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구체적인 조건과 만남 방법을 담은 메시지가 떴다. 특히 회원등록에 필요하다며 사진과 연락처, 주소,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연령인증 없이 이메일 계정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데다, 꿀알바 홍보 게시물 역시 나이와 성별 불문하고 막무가내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세 딸을 뒀다는 50대 교사 전모씨는 “아이의 SNS 활용을 막는 편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내용을 접하지 않을 거란 장담도 못해 걱정”이라며 “아이에게 계정 삭제를 권유해볼 것”이라고 했다. 대학원생 조모(36)씨도 “일부 계정에선 성매매 구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있는 계정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물 등을 수시로 확인해 삭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워낙 많아 실시간으로 모든 악성게시물을 없애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란 문구에 현혹돼 접근했다간 금전 피해를 입거나 성매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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