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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ㆍ성동ㆍ광진구도…’강남 집값 잡기’ 세무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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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ㆍ성동ㆍ광진구도…’강남 집값 잡기’ 세무조사 확대

입력
2018.01.18 12: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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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값 상승 주도” 판단

자금 출처 불분명한 취득자

매매 가장 편법 증여 의심 등

532명 대상 4번째 칼 빼들어

고가 아파트 전수 조사 방침

“조사 남용 안돼” 우려 목소리도

작년 8월 이후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 거래 관련 1~3차 세무조사 개요. 국세청 제공
작년 8월 이후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 거래 관련 1~3차 세무조사 개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뿐 아니라 양천ㆍ성동ㆍ광진구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탈세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강남4구 등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숨기거나 변칙 증여를 받아 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이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양천ㆍ광진ㆍ성동구 등도 일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다주택자 286명) 9월(강남 재건축 302명) 11월(강남 재건축 255명)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서 국지적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강남3구 아파트값은 또 다시 급등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1.39%, 강남구는 0.75% 올랐다. 그 동안 다소 잠잠했던 서초구도 0.81% 급등했다. 양천(0.93%) 성동(0.59%) 광진(0.49%)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39%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다. 국세청은 별다른 소득 없이 최근 6년간 서울ㆍ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40억원 상당의 아파트ㆍ상가를 사들인 50대 여성, 최근 3년 간 서울 강남 아파트 4채(25억원)를 구입한 30대 주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대 후반 남성이 아버지가 보유한 강남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가족간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20대 후반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물려 받을 때 ‘부담부증여’를 악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는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제도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들은 증여일 직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증여해 세금을 줄였다. 이외에 ▦강남 아파트 등을 다수 취득한 재건축조합장 ▦공공임대주택 투기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전수’ 분석하고, 다운계약ㆍ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면 곧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행 세법은 직업ㆍ소득 등에 비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납세자가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은 일정 금액 이하(3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4억원)의 자산은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증여추정 배제 기준’도 1분기(1~3월) 중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른다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미 1~3차 세무조사에서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게서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집값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와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부동산 가격은 세제 개편, 교육제도 개선 등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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